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신협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조합원은 동등하게 신협이 제공하는 모든 금융서비스와 일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며,
조합이 창출한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조합원 한분한분 소중하게 모시는 신협. 더불어 사는 삶과 나눔의 기쁨이 있는 곳, 신협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조합원 가입안내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조합원 가입안내사항 소개

국방신협의 공동유대범위는 단기하사이상의 현역 군인, 국방부 공무원, 군무원과 그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가족입니다.
조합원 가입안내사항 소개
가입자격
(공동유대 범위)

 

조합원 가입안내사항 소개

ㆍ금융거래 : 신분증지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ㆍ국방신협 조합원 공동유대 확인 
본인 : 공무원증 또는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가족의 경우 : 3개월이내의 주민등록등본

출자금은 1좌이상 납입하셔야 하며, 1좌금액은 50,000원입니다.

조합원 가입안내사항 소개
조합원 가입시
필요한 지참물

 

조합원 가입안내사항 소개
신협 온(ON)뱅크 비대면 가입절차 안내 (5-10분 소요)

① 신협 온뱅크(앱) 다운로드

② 신협 온뱅크 가입
③ 입출금(자립)계좌 개설
    · 홈화면 하단 '상품몰' →  입출금 통장 → 자립예탁금 → 신청하기  → 약관동의 → 정보입력

 정보입력 시 유의사항안내 
 『조합찾기』 클릭 후 반드시 '국방신협'계좌개설 요망.
화면 오른쪽 상단 「직접입력」,「직장/단체」 선택 후 검색란에 '국방'입력


    · 계좌개설완료 후 개설된 계좌에 출자 50,000원이상 입금하기.
 
④ 출자금계좌 개설
     · 홈화면 왼쪽 상단 '동그라미'아이콘 클릭 → 조합관리 → 국방신협 조합원가입

 ※ 출자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안내 
· 출자최소금액 : 50,000원
· 증빙서류제출 : 본인 ▶ 공무원증 앞, 뒷면
                         가족 ▶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조합원 가입안내사항 소개
가입 절차

 

조합원 가입안내사항 소개
가입 절차

 



20일이내 타금융기관의 입출금통장개설로 인하여 비대면가입이 제한되는 조합원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응대해 드리며 조합원가입신청서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신협은?
ㆍ신협은 "자조,자립,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1960년 설립된 자익금융기관으로 신협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신협은 지역주민이나 직장,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민주적 민간협동조합입니다.
ㆍ신협은 조합원들의 근검,절약을 통해 저축하고, 조합원이 필요할 때 대출을 해주는 비영리 금융기관입니다.
ㆍ신협은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설립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므로 조합원이 주인이자 이용자이며 경영자입니다.
조합원의 권리
ㆍ조합을 통해 저축할 권리와 대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ㆍ조합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은 공평하게 출자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은 임원이 될 권리와 임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의 저축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무
ㆍ조합원은 출자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의 조합의 자금조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은 조합의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탈퇴
ㆍ조합원은 언제든지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ㆍ탈퇴시에는 본인의 출자금과 예탁금, 적금을 찾아갈 수 있으나 조합에 대한 채무관계는 정리하셔야 합니다.